평일 휴일 후 토요일 근로 제공 제도 마련 관련 노무 검토의 건
당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여 근로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월 22시간) -> 월~금,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
최근에는 평일에 연차 소진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여
평일에 쉬는 대신(무급 휴일) 주휴일이 아닌 토요일날 출근하여 보충 근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구상 중입니다.
[제도 운영 방식]
1. 매월 3째주 토요일(3번째 토요일 기준)에 근로를 제공한다.
-> 관리자도 함께 출근하여 근로를 관리, 감독한다.
-> 사전에 휴일하고, 3째주 토요일에 근로 제공이 되지 않으면, 휴일한 날은 연차로 대체된다.
2. 근로일(평일) 중 하루를 지정하여 휴일한다.(무급 휴일, 근로제공X, 연차소진X)
-> 3째주 토요일 이전에 쓰는 것도 가능하다.
[문의사항]
1.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를 수당이 아닌, 휴일로 지급할때에도 1.5배로 지급해야되나요? (8시간 근무 -> 12시간 대체휴일)
2. 포괄임금제인 경우, 1번의 상황에서 발생한 대체 휴일 시간이 22시간 이내라면 추가 정산의 의무는 없는 것인 가요?
3. 주 단위로 운영되지 않고, 월 단위로 운영되다보니, 주 단위로 보면 소정근로시간을 못채우거
나,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환산하면 209시간이 맞춰집니다.
포괄 임금제 시간 내에서만 운영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예시) 1째주 1일 무급휴일(8시간) -> 1째주 32시간 근로
3째주 평일 5일 출근(40시간) + 토요일 1일 출근(8시간) -> 48시간 근로
4.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서면 문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시) 동의서
5.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의 경우에는 가산해야 합니다.
2.없습니다.
3.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4.근로자대표와의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5.채우지 못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상휴가제 등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사용자는 8시간의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하며, '주 단위로 보면 소정근로시간을 못채우거
나,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환산하면 209시간이 맞춰진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에 1주는 32시간 / 차주는 48시간 근로하더라도 8시간의 연장근로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을 위하여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