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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꽃향기속으로
주변에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가 아는 사람을 폭행을 해서 벌금이 나왔는데요. 벌금 2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은 구속 수감될 형편입니다. 이럴 경우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받는 비초생활수급비 100만원 정도를 받고있는데. 수감후에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묻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결같은코뿔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 저는 한결같은코뿔소입니다! 답변드릴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구속되어 수감되면 생계유지를 국가가 보장하므로 수급비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수급 자격 자체가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출소 후 다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 이 내용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 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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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깜찍한황새
질문에 대한 답변드릴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면 생계급여 지급은 중지됩니다. 국가에서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출소 후에는 다시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 저의 답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 감사합니다~
즐거운가오리188
1인 가구라면 수급비는 중단됩니다
교정시설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보장받기 때문에 중단이 되고
1인 가구가 아니라면
구속 수감되는 1인을 제외하고 다시 수급비가 재정산 되어서
남은 가족들은 기초수급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