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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의 곰팡이 발생이나 습기가 차는것이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반지하를 매입하여 임대를 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곰팡이가 생기고 습기가 찬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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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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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곰팡이 발생과 습기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입주 전 반지하의 습기 문제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곰팡이와 습기가 심각하여 거주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정도라면,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곰팡이와 습기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인 반지하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습기나 곰팡이 발생 가능성은 입주 시 예상 가능한 부분이므로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반지하 특유의 환경에 대해 상세히 고지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환기 및 제습기 사용 등 습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곰팡이 발생 시 신속히 제거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보수를 해준다면 사용수익에 문제가 없어 해지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바, 구체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곰팡이와 습기가 차는지 여부 등 그 정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그 정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즉 곰팡이나 습기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반지하라는 점을 고려해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임차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