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곰팡이 발생과 습기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입주 전 반지하의 습기 문제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곰팡이와 습기가 심각하여 거주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정도라면,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곰팡이와 습기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인 반지하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습기나 곰팡이 발생 가능성은 입주 시 예상 가능한 부분이므로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반지하 특유의 환경에 대해 상세히 고지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환기 및 제습기 사용 등 습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곰팡이 발생 시 신속히 제거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