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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부전나비18
조신한부전나비1821.04.03

월세집 곰팡이와 벌레로 인해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집주인이 벌레 퇴치 해준다고 하고는 계속 미루고 환기도 꾸준히 하는데 곰팡이도 심해요... 집주인이 처리해준다고하면서 계속 안해주는데 혹시 이러한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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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곰팡이와 벌레 등이 도저히 임대차 계약을 계속하여 그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즉 사용 수익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이고 벌레 등의 방충 조치 등을 할 수 있다면 위의 사유만으로 바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비용으로 곰팡이 처리하시고, 해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도 정리가 안된다면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