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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자유분방한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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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곰팡이와 쥐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월세집 계약한지 5개월만에 곰팡이 문제와 바퀴벌레,쥐로 인해 거주에 피해를 입고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곰팡이는 도배를 해주겠다하는데 벌레와 쥐와 관련해서는 문제해결해주지않고 오히려 쥐가 갈아놓은 벽부분 손상을 배상하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세입자가 손해배상해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집에 여러 하자들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 임대인측은 잘못이없다는 주장으로 나와서 세입자측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수있는건지 나가기전에 또다른 세입자를 제가 구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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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주택에 곰팡이, 쥐, 바퀴벌레 등의 위생상 하자가 존재하고 임대인이 이를 적절히 시정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거공간의 기본적 안전과 위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는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벽 손상 등은 쥐로 인한 자연적 훼손이라면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곰팡이, 해충, 설치류는 거주환경의 중대한 하자로 평가되어 임차인의 생활에 지장을 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배 정도의 단순 수선으로 해결되지 않고, 위생적 위험이 지속된다면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해충방제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실무적 대응 전략
      첫째, 피해 사실을 사진, 동영상, 방역업체 확인서 등으로 증거화하십시오. 둘째,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및 시정기한을 명시해 통보하고,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셋째, 해지 후에는 점유이전 및 보증금 반환청구를 병행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 반환 및 세입자 의무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할 의무는 없으며, 이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고의로 건물을 손상하거나 청결을 유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의사표시는 서면화하여 분쟁 시 입증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쥐로 인해서 벽지가 훼손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쥐나 바퀴벌레 등으로 인해서 벽지에 파손이 발생하거나 제대로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