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문부딪힘사고 입원가능여부와 인과관계증명여부
버스문부딪힘사고 입원가능여부(통증이점점심해지고있어요.)
사고후8일째인데 몸이 자주다치고 예전같지가않아
정형외과에서 전원후 한방병원입원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고후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할수있나요?
사고일
2025.12.28일 버스가 미처 못들어온 저를 보지못하
문을 닫았다 열었습니다.
다행히 끼이지는 않았고 다리를 부딪혔습니다.
그후 목허리무릎등 전신 근육통에시달렸습니다
그후, 두통이극심해 뇌CT를찍었습니다
근육통은 정형외과에서 X레이를 찍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한방병원을 별로안좋아해 정형외과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낫지를 않고
통증이 심해졌다 나아져
결국 한방병원에 찾아가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고 후 8일이 경과하였더라도 통증이 지속·악화되고 있다면 한방병원 입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형외과 치료를 선행한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치료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료 선택의 범위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만으로 입원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입원 가능성 및 치료 선택
버스 문에 부딪힌 사고는 외상 강도가 크지 않더라도 경추·요추 염좌, 근막통증, 두통 등으로 시간이 지나 증상이 심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형외과 검사에서 골절이 없더라도 통증이 지속되면 한방치료로 전원하거나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은 의료적으로 인정되는 흐름입니다. 보험사나 버스회사가 한방병원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치료 선택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인과관계 입증 방법
사고 직후부터 병원 진료를 지속해 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형외과 진료 기록, X선 촬영 기록, 두통으로 인한 CT 검사 기록, 진단서상 사고일 기재 여부를 통해 사고와 증상 사이의 연속성이 입증됩니다. 이후 한방병원 초진 시에도 사고 경위와 기존 치료 경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진료기록에 반영되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
한방병원 입원 전 기존 병원 진료 기록 사본을 준비하시고, 사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하십시오. 보험사와 분쟁이 예상될 경우에도 진료의 필요성이 객관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입원 치료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치료를 우선하고, 기록을 철저히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