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음파일 이혼할때 효력이 있나요?
합의이혼에 실패하고 소송으로갔을때 몰래 녹음한 파일이 효력이 있을까요?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담긴거고요
상대방 허락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의 대화는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며 따라서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녹음파일은 이혼할때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상대방의 녹음 허락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