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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 이혼할때 효력이 있나요?

합의이혼에 실패하고 소송으로갔을때 몰래 녹음한 파일이 효력이 있을까요?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담긴거고요

상대방 허락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의 대화는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며 따라서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녹음파일은 이혼할때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상대방의 녹음 허락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