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호수 근무중 교통 사고로 산산재처는
아는분이
일용직으로 고용 되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규자 및 신호수교육 없이 현장 투입
도로 점용 공사 신호수로 근무중
전방 주시 태만 차량의 사고로
전치 12주상해진단
산재 신청 하였습니다
블박사고영상을 봤을때 차량과 사고 직전까지
도로에 공사안내표지판, 라바콘 등
신호수 보호조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재수없게 사고난거라고 하였지만
자동차 보험회사나 저는 안전의무위반으로
고용주의 일부 과실이 있을것으로 판단하여
회사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회사에게 과실이 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시 회사의 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송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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