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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업재해

쌈박한황여새108
쌈박한황여새108

신호수 근무중 교통 사고로 산산재처는

아는분이

일용직으로 고용 되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규자 및 신호수교육 없이 현장 투입

도로 점용 공사 신호수로 근무중

전방 주시 태만 차량의 사고로

전치 12주상해진단

산재 신청 하였습니다

블박사고영상을 봤을때 차량과 사고 직전까지

도로에 공사안내표지판, 라바콘 등

신호수 보호조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재수없게 사고난거라고 하였지만

자동차 보험회사나 저는 안전의무위반으로

고용주의 일부 과실이 있을것으로 판단하여

회사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회사에게 과실이 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시 회사의 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송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여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