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 이전 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튜브 채널 또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이전 받는 자가 가족이어도 동일하게 증여세가 발생하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향후 적발시 무신고 가산세(미납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연 8% 정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