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브 채널 운영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줄 경우 세금을 낼까요?
1회성 거래로 세금 납부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내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지, 무상으로 채널을 주는 사람이 가족일 경우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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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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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 이전 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튜브 채널 또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이전 받는 자가 가족이어도 동일하게 증여세가 발생하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향후 적발시 무신고 가산세(미납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연 8% 정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과세가 되기는 힘들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