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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여린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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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승소)후 2년이 지난지금 채권자의 주소때문에...초본발급

완전 소액사건이구요....판결은 2024년 8월 7일부터 다갚는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있다가 오늘날까지 깜빡하고 더이상 채무자불이행자명부등록이나 재산명시같은 다음소송을 진행하지 못한상황에서 지금 다시 진행하려다 보니 이분이 자꾸 주소가 변경되는것 같아서 채무자주민등록초본을 판결문을 가지고 떼려고 보니 강제집행신청서가 있어야된다고하는데....강제집행신청서도 이분 주소가 있어야 신청가능한걸로 나오는데 그냥 동사무소에서 주소를 모르면 주소란은 비우고 써오라는데....이걸 어떻게 그냥 비워두고 신청서만 적어서 신청하면될지...아니면 다른 소송을????준비해야될지 도통모르겠어서 전문가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를 우선 신청하시고,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주소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라면 강제집행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서 재판부에서 주소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 보정명령이 나왔을 때 그 보정서를 토대로 위와 같은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