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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부채에 관하여 저희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아빠가 포기를 했으니 저희는 안해도 될까요??
자식들 모두 성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할머니의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상속 포기할 경우,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후순위이므로 형제자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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