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역대급초롱초롱한사탕
역대급초롱초롱한사탕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4년 1/14~25~1/13일 까지 전직장에서 일하고 계약만료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다른 직장에 취업 후 수습기간 중 한달을 못채우고 정식 채용 되지않아 해고 당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일했던 11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를 전직장과 현직장 모두에게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귀책 등으로 인한 해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한달 못채우고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