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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3.16

이사갈 때 벽걸이 티비를 떼내면 그 자리 보수를 해주고 가야 하나요??


이사갈 때 벽걸이 티비를 떼내면 그 자리 보수를 해주고 가야 하나요?? 벽걸이 티비가 있던 아트월에 피스 박은 구멍이 생기는데요. 아트월이라 메꾸미도 안되고 아트월을 교체해주고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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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 구매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전세, 월세로 사셨다면 집주인과 협의 후 수리를 하시거나 비용청구 후 퇴거 진행가능하구요 집주인분께서 상관없다 하시면 그냥 나와도 되겠죠ㅎㅎ

    자가이셨다가 이사 나가는 경우는 매수인이 해당 사실을 알고있고 다른 명시사항 없이 ㄱㅖ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냥 퇴거 가능합니다


  • 민법 615조에 의하면

    '세입자는 반환 시 원상태로 복구시켜야 할 의무

    를 가지고 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 없이 에어컨 설치를 위해 벽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이 집의 가치를 하락시킬 정도의 큰 손상이라면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중요합니다. 특약사항으로,

    '설치를 위한 목적으로 벽이 구멍을 뚫겠다.' 라는 사항을 적어놓은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상 복귀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원상 회복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집주인은 구멍의 복구비용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꼭 특약사항 하셔야합니다.



  • 보통 이사가시면서 벽걸이 티비 철거 후에 보수비용이 대략 10~20만원정도(설치 위치, 면적에 따라 다름) 비용정도 발생할거에요

    큰 비용이 아니기때문에 그냥 놔두고 가는 경우도 있긴한데 빌라나 아파트라면 보통 복구해주거나 복구비를 줘야합니다.

    또는 그 비용만큼 보증금에서 제하거나 그러기도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수리비 지불하고 가야합니다 계약서상 특약조건으로 합의 되지않았거나 집주인과의 협의 내용 증거가 없다면 집주인이 원상복구 요구하면 해줘야합니다.. 에어컨 타공 구멍 역시도 마친가지구요...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매매시에도 해당사항은 수리 요구할수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계약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해당건에 대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이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 우선 전세인지 자가인지 그것이 중요할듯합니다.

    자가의경우 는 해당상항이 없는거같고요.

    전세집일경우 우선 집주인의 성향에따라 가볍게 지나갈수도있고 깐깐한 집주인일경은 원상복구해놓고 가라는경우도 주위에 종종있는거 같습니다.

    어차비 다음분이 벽걸이티비 장착하면 보이지도 않는구멍인데 좋게넘어갈수 있도록 집주인분과 조율을 해보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듯합니다.


  • 계약서 상에도 나와있는데 원래는 전세나 월세 계약 후 거주하다가 퇴거 시 입주 시 형태로 복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형광등 등 소모품을 제외한 시설물 훼손 시에도 수리하거나 그에 응당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시에는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여 계약서에 기재해두었고,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동의되었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 전월세집이라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아트월 손상에 대해서는 이유불문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집주인에 따라서 벽걸이티비 설치를 위한 타공은 가끔 허용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메꾸미 등으로 임의로 복구를 하는 것도 집주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벽걸이 설치의 가장 고민거리시군요.

    설치 시 집 주인에게 벽걸이 설치가 협의 된 부분이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치않은 경우 원상복구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벽걸이 설치시 구멍이 남기때문에 사전 협의가 되었으면 그냥 가셔도 될듯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물어보시고 이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이건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에 (원상복구) 같은 특약이 있다면, 수리하고 나가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세or 월세 둘다 자가 소유가 아닌 상태에서 집주인의 허락 없이 피스 시공을 하셨다면.. 돈이 아깝지만 교체해주셔야 별 일 없을것 같네요.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면 보증금에서 해당 수리비를 차감하고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네, 복구 해야됩니다.

    집을 임대해서 사용할땐 임대기간 종료하면 원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미미한 수준이라면 집 주인과 이야기 후 그냥 갈수도 있겠지만

    벽걸이 혹은 못질등은 한 뒤엔 원복을 꼭 해야됩니다.

    기존에 있는 벽, 벽지등이 훼손됐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인테리어 업체나 원복 할 수 있는 제품등을 구매해서 복구해두시는게 좋습니다.


  • 벽 뚫기전 집주인한테 이야기 하고 허락을 받으셧으면 괜찮은데.. 임의로 뚫으셨다면 원상 복귀가 맞습니다.

    안보이는 곳이야 집주인이 그냥 넘어 갈수 있으나 티나는 것은 원상복귀 하라고 할수도 있고.. 사람 성격이 천차 만별이니..

    좋은 집주인 만나는것도 복인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아트월의 경우 보통 깨질 가능성이 있어서..벽걸이TV를 설치하신다면 사전에 집주인에 허락을 구하고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의 상황을 비춰볼때 별도 허락없이 설치하신듯 한데 그런 경우는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할듯 싶습니다.

    아니면 아트월도 한판 깨진거 있으면 그판만 교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사 잘 하세요!


  • 네 최소한 벽지라도 새로 해주셔야하고 정확한건 집주인이 나중에문제삼을수 있으니 집주인하고 상의를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착한주인이면 그러려니 넘어가시는분들이있지만 깐깐하신분들은 엄청 예민하게 나오실수있으니 차라리 먼저 얘기를꺼내시고 본인이 거주하는동안 문제가되는건 처리하는게맞습니다


  • 월세나, 전세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모든것을 원상복구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전,월세를 사는 동안 엑자걸이를 위한 못질, 에어컨 살치를 위한 구멍뚫기등은 미리 집 주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집을 임대한 것이므로 계약 전 특약등으로 명시가 되어있는 경우를 제와하고는 원래대로 돌려주는게 밎습니다.


  • 네 보통은 보수를 해주고 나가야합니다 다만

    초기이사시에 이미 벽걸이 tv자국이 있었다면 입주시에 집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부분에 대한것을 답변을 받아놓는게 좋습니다 기본족으로 퇴거시엔 원상복구가 원칙이며 특별한 사항이없을시엔 금액으로 협의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벽을 메꾸고 도배까지 하면 비용이 꽤 나오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하에 원만히 금액으로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 간단합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고 간다면 굳이 보수해줄 필요는없습니다

    구입하신분이 매매 당시에 말씀하신다면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요

    하지만 전세나월세 사시다가 이사하신다면 입주하실때 상태 그대로 해주셔야합니다

    님은 한분이지만 계속세입자가 바뀌면서 하나씩 하자를 만들고간다면 그집은 엉망이 될테니까요

    님은 티비구멍만 말씀하시는데 못을 박거나 집에 변경 하신거는 부동산이나 주인이 확인하고 보수를 요청할겁니다

    임대아파트도 관리사무소에서 전부 점검하고 하자부분에 대하여 수리비를 받고요

    그래서 입주할때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하자부분을 찾아 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놓으신게 중요합니다


  • 벽걸이 티비 뗀자리를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피스박은 구멍까지는 통상적으로 괜찮을꺼같은데, 특별하게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등이 명시되어 있고, 임대인이 요구를 한다면 교체해주실수 밖에 없습니다.

    왠만하면 피스구멍까지 원상복구를 이야기하는 주인은 잘 없을 겁니다. 주인과 원만하게 이야기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 통상적으로 세입자인경우 집주인과 협의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은경우 입주당시의 상태로 복원해주는것이 원칙이라 보수를 해주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계약상에 따로 언급되지않은 경우에는 복원을 해주셔야할겁니다. 결국은 집주인과 협의를 하셔야합니다. 집주인이 복원해주고가라고 하면 메꿔주셔야하는거죠.


  • 보통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지만 집주인이 끝까지 원상복구를 요청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해주는게 맞습니다. 아트월을 통으로 교체하시면 비용이 부담되시니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셔서 일부 보상해 드리고 나오는게 좋을 것 같네요. 별도의 요청이 없다면 그냥 나오셔도 무방합니다. 보통 피스박은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월세 기준으로 설치하시기전 집주인과 협의가 된거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협의가 안된상태고 설치하신거라면 주인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셔야합니다. 자가면 파실때 새로들어올 입주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항상 집 벽에 구멍을 뚫거나 샷시 인테리어 등 하실땐 주인과 꼭 상의하고 진행하셔야합니다!


  • 아무래도 원상복귀 하는게 트러블 없이

    깔끔하게 문제없이 이사 갈수 있을거 같네요

    집주인이 나중에 수리비 빼서 보증금을 준다고 하거나 법적인 문제도 있을수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까지는 가는일이 많이 없지만

    혹시나 모르는 문제는 굳이 만들지 않는게

    질문자분께도 마음이 편안하실게요

    모쪼록 잘 해결 되셨으면 해요


  • 제가 원룸에서 살았을 때 그런 경우는 대게 집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결정됩니다.

    처음 받아보셨던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처리하시는게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각 각 집마다 동일된게 아니라서 한번 계약서를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트윌은 솔직히.. 음..

    교체해주고 가야하나 집 주인마다 케바케일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집의 tv 위치가 비슷하기때문에

    아트월을 복구하지는 않아도 될거같아요

    저의 경우 새로 이사간 집의 아트월 티비 설치 타공은

    백색 시멘트로 메꾸고 피스 새로 박았습니다.

    이것도 거의 tv 거치대가 규격이 비슷해서 필요 없는 경우도 많구요

    그리고 어차피 다른집이 들어와서 티비나 진열장 없이 사는 거 아니면

    보일일도 없구요


  • 네. 기본적으로는 복구 해주고 가야죠. 아니면 복구비용을 집주인과 협의하던가요.

    아트월이 어떤디자인인지 모르겠으나 메꾸미도 색상이 여러가지가 있어 벽의 색상과 유사한 색상으로 매꾸면 티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건 주인에게 고지 및 협의해야 하구요.

    예민하지 않은 주인의 경우 그냥 넘어가는경우도 더러 있는데 저는 그런경우는 만나보질 못했네요 ㅠ.ㅠ

    저도 티비 벽걸이는 창고에 두고 티비 다이 구입해서 올려놓고 사용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월세로 사신 곳 이라면 나가실 때 원상 복구 하고 나가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주인과 합의 되거나 이사오실 분이 상관없다면 괜찮습니다 설마 주인 모르게 벽걸이티비 구멍을 뚫으시고 하신거면 주인 분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잘 못하면 큰돈 들여서 완전 원복하거나 그만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 일단 전세냐 월세냐 부분이 발생이되고 입주하실때 벽걸이 티비라는점을 말씀을 해주시고 진행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입주 당시 집주인이 정확하게 알고있고 문제없다고 했으면 그냥 나가도 상관이 없지만

    일단 도의상 보수를 해주시면 될거같구요

    저같은 경우는 월세를 살때 집주인이 못을 박는거나 이런건 문제가 없다고했고 벽걸이도 말해서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나올땐 보수를 해주고 나왔습니다 괜히 나중에 머가 어떤다 저쩐다 소리듣기 싫어서요!


  • 아니요 제가 이사 갈때는 전에 살던사람이 벽걸이 티비와 벽걸이 선반을 사용해서 집에 나사 자국이 그대로 있는데 별말 없이 이사 간것 같아요.

    그리고 그집에서 다시 이사갈때도 나사자국 이나 못자국을 부동산에서 뭐라 안하더라고요.

    이런 경험상 상관이 없는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부동산 마다 다를수 있으니 부동산에 한번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려요.


  • 월세일 경우에는 벽 매꿔주시고 가시면 되세요.

    벽지까지는 교체해주지 않으셔도 되구요

    아트월일 경우 월세 계약서에 원상복구해주겠다는 항목이 있다면 보수해주셔야합니다.

    전세일 경우는 보수해주셔야하구요

    그래도 집주인이랑 잘 합의하시면 그냥 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다음 세입자 받기위해서라도 벽지나 집 보수는 해야할테니 합의 잘하고 나오세요


  • 자체 이사를 가는 부분이기에 집주인이 보수를 요청하면 부득이 보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단, 보수 비용은 콩떡맘님께서 전부 지불하는 게 아닌 집주인과 7:3이라던지 보수 비용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뭐..거의 분할 안 해줄려하죠) 아트월은 우선 교체 비용이 큰 부담이 없기에 잘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부분에대해서 보수하고 간다는건 본적이없네요

    여기저기 못질해놓은게 아니고서야 티비잇는 자리는 어느집이나 비슷해서 이사 할때에 그냥 두는편이 맞다고봅니다. 만약 이사시 집주인이나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가 막고 나가길 원한다면 그때 보수를 해도 늦지않기에 먼제 보수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네요.


  • 전세나 월세에 경우 계약할때 집주인과 애기기 된거라면 괜찬은데 아닌경우 원상 복구가 원칙입니다.말그대로 임대를 한거니 마음대로 벽에 못을 박는다거나 구멍을 뚷는경우에는 원복 해주셔야 합니다.아트월이 하얀색인경우 치약을 살짝 넣으면 잘 구분하기 힘들어요 또 시중에 메꾸미 종류 많으니 한번 사욘해보세요


  •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