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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로맨틱한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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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티비 영상물 시청 했을경우 영상물 주인공 일본배우가 성인인데 교복입고 나오면 미성년자로 인식하고 공소시효 몇년인가요 교복입고 나온 일본배우가 예를 들어 1992년 생인데도 미성년

천사티비 영상물 시청 했을경우 영상물 주인공 일본배우가 성인인데 교복입고 나오면 미성년자로 인식하고 공소시효 몇년인가요 교복입고 나온 일본배우가 예를 들어 1992년 생인데도 미성년자인가요 아니다면 공소시효 시작 시점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아청시청죄는 공소시효 10년이며, 이를 봤을 때 부터 기산됩니다. 아청성착취물인지 여부는 위 판례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