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후 매달 줘야 할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디를 가야할까요

이혼소송 후 매달 300만원씩 주기로 결론이 났는데 몇달전부터 100만원도 안 주고 있습니다 이럴땐 법률사무소를 가야하는지 법원을 가야하는지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제출방법을 전혀 모른다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1. 판결문이 있으니 바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별도 소송은 필요 없습니다.

    2. 법무사나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혹은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집행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양육비나 위자료 등 정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라면 법률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 민사집행과에 방문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의 강제적인 지급 명령을 받아내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재산 파악이 어렵거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라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