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양육비나 위자료 등 정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라면 법률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 민사집행과에 방문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의 강제적인 지급 명령을 받아내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재산 파악이 어렵거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라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