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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박쥐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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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당방위 식별기준 출터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을 봤는데요..

출처가 궁금합니다.. 공신력 있는 내용인지도요? …

정당방위 판정을 위해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식별기준에 대한 8가지 지침입니다.

  1. 방어 행위여야 한다.
  2. 도발하지 않아야 한다.
  3.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4.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5.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은 안된다.
  6.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된다.
  7.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한다.
  8.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위 8가지의 요건에 대하여는 다수의 언론사에서 경찰청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요건 8가지를 정해 일선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보도를 한 바가 있어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