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을 봤는데요..
출처가 궁금합니다.. 공신력 있는 내용인지도요? …
정당방위 판정을 위해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식별기준에 대한 8가지 지침입니다.
- 방어 행위여야 한다.
- 도발하지 않아야 한다.
-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은 안된다.
-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된다.
-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한다.
-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