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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코뿔소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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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은 상황에서 전출.. 어떡하죠?

1. 현상황 (기존원룸)

2017.5.9~2018.5.9 : 보증금 500(부동산끼고)

2018.5.9~2019.5.9 : 보증금 2000(당사자끼리)

2019.5.9~ : 묵시적계약연장상태

2019.11.20 : 계약해지통보

2020.02.20 : 계약해지예상(3개월지남)

2020.02.26 : 새 집으로 전입신고

2.이후상황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세~네차례 문자로 독촉 및 보증금반환요청 하였으나, 계속해서 미뤄지고 4/7 통화시 5월초에 주겠다고 구두로 얘기함(통화내용은 녹취됨)

3.대책

현재 집주인은 제가 전입신고를 다른집에 한 것을 알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실제로 전입신고를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원룸집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한 상황입니다. 실거주도 하지 않고있고, 제 물건도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서야 할 수 있는것은 ‘임대차등기신청’으로 생각됩니다.

4. 상담요청드립니다..

1) 묵시적연장상태에서 3개월 전 통보하여 2월부로 계약은 만료되었는데, 이제와서 다시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2)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migN&articleno=1792

사례를보면, 전출후에도 임차권등기설정은 가능한 것 같은데요, 제 경우에도 가능한지.. 순위는 후순위로 밀리게된다는 건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년생인데 너무 힘드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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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경우이기 때문에 다시 전입 신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 보다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통하여 임차권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민법」 제627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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