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못 받은 상황에서 전출.. 어떡하죠?
1. 현상황 (기존원룸)
2017.5.9~2018.5.9 : 보증금 500(부동산끼고)
2018.5.9~2019.5.9 : 보증금 2000(당사자끼리)
2019.5.9~ : 묵시적계약연장상태
2019.11.20 : 계약해지통보
2020.02.20 : 계약해지예상(3개월지남)
2020.02.26 : 새 집으로 전입신고
2.이후상황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세~네차례 문자로 독촉 및 보증금반환요청 하였으나, 계속해서 미뤄지고 4/7 통화시 5월초에 주겠다고 구두로 얘기함(통화내용은 녹취됨)
3.대책
현재 집주인은 제가 전입신고를 다른집에 한 것을 알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실제로 전입신고를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원룸집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한 상황입니다. 실거주도 하지 않고있고, 제 물건도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서야 할 수 있는것은 ‘임대차등기신청’으로 생각됩니다.
4. 상담요청드립니다..
1) 묵시적연장상태에서 3개월 전 통보하여 2월부로 계약은 만료되었는데, 이제와서 다시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2)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migN&articleno=1792
사례를보면, 전출후에도 임차권등기설정은 가능한 것 같은데요, 제 경우에도 가능한지.. 순위는 후순위로 밀리게된다는 건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년생인데 너무 힘드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경우이기 때문에 다시 전입 신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 보다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통하여 임차권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민법」 제627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