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신청해야되신가요?

2020. 08. 12. 23:13

궁금합니다~우리 직장에서 연말정산 신청하려고 했는데~~그거보다 세무소로 가려고~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해야되신가요?아니면 세무소가서 신청해야되신가요?뭐 신청하신가요?어떤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차료(월세)는 임차인이 신고 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는 중복공제가 불가하구요.

월세 지급일 3년 이내 신고하셔야 하며 '홈택스' 홈페이지에 입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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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의도가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함이라면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셔도 되지만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한 증빙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등) 등을 제출하여도 월세세액공제는 받으실수 있습니다.

    2020. 08. 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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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명세서‘를 작성하여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1.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따라서 질문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계좌이체영수증을, 현금으로 지급했을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면 월세액 세액공제의 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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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월세액 지급증명서류 (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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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좌이체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등의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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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같은경우에는 집주인께서 발급을 해주시는 부분인데 보통 주택 월세의 경우에는 따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월세임대계약서와 귀하께서 집주인에게 매달 송금한 은행거래내역만 있으시다면

            연말정산시에 충분히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실수 있으니, 굳이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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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로서 차후 연말정산 시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해당되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신 상태에서 매달 월세를 납입하였다는 출금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08. 14.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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