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금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는 고시하는 기관이 모두 다릅니다.
기준시가는 내국세. 지방세를 과세하기 위한 가액으로서 토지, 건물에 대하여
매년 과세관청이 산정하여 일정시점에 고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1. 토지 개별공시지가 :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5월 31일경에 고시합니다.
2. 공동주택가격 :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4월 30일경에 고시합니다.
3. 개별주택가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4월 30일경에 고시합니다.
4. 일정규모 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 : 국세청장이 매년 1월 1일에 고시합니다.
5. 일정 규모 미만의 상가, 오피스텔, 기타 건물 : 국세청장이 매년 1월 1일에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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