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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투잡하는데 발각시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채무가 좀있어서 탕감하려고 투잡을 하고있는데

따로 겸직금지란 내규가 없다면

투잡하다가 윗선이 알았을때

따로 불이익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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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겸직 사실 자체만으로 해고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없으며, 다만 겸직에서 파생되는 문제들로 인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더라도 겸직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투잡을 이유로 징계한다면 부당징계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로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겸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해 근로자로써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상 겸직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것처럼 겸직금지에 관한 사규가 없다면 문제는 크게 없어 보이나

      겸직으로 인해 업무에 소홀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겸직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