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하는데 발각시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채무가 좀있어서 탕감하려고 투잡을 하고있는데
따로 겸직금지란 내규가 없다면
투잡하다가 윗선이 알았을때
따로 불이익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겸직 사실 자체만으로 해고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없으며, 다만 겸직에서 파생되는 문제들로 인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더라도 겸직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투잡을 이유로 징계한다면 부당징계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로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겸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해 근로자로써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상 겸직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것처럼 겸직금지에 관한 사규가 없다면 문제는 크게 없어 보이나
겸직으로 인해 업무에 소홀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겸직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