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시안게임 우승시 허용되는 이성간 신체접촉 가능 수준은?
스포츠나 국제대회등에서 우승시 기쁨의 표현으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두드리거나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대회규모에따라 허용되는 신체접촉 수둔이 다른것으로 알고있는데 아시안게임 금ㅇ세달 획득시 법적 허용도는 신체접촉수준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회규모에 따라 허용되는 신체접촉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어디서 확인하셨을까요? 이러한 내용의 규정은 물론, 확립된 판례도 없습니다.
대회규모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된 신체접촉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신체접촉시 우승에 대한 기쁨이라고 하더라도 추행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메달 등을 시상한다고 하여 적용되는 신체 접촉의 범위 등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성추행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스포츠나 국제대회, 아시안게임 우승 시 법적으로 허용되는 신체접촉 수준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상대의 입장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