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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말75
얌전한말75

특정성별이나 나이대만 뽑는 업체나 공공기관을 고발하고 헌법소원을 내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의거해서 나이나 성별을 제한을 두고 공고를 올리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인걸로 알고있는데요. 한국야쿠르트의 프레쉬매니저는 여성만 지원가능한걸로 성별로 제한을 두고 있고, 학교같은 공공기관 청소부나 경비는 50세 이상만 지원가능 이런 조항을 넣어서 나이로 차별을 하고 있는데요 .사기업은 고발하고 싶고 공공기관에는 헌법소원을 내거나 행정소송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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