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갑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사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계약 당시 출퇴근 기록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고 계약서에도 출퇴근 조항은 없으며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야 된다는 어떤 조항도 없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려고 하니 본사에서는 출퇴근 기록을 하니 그 동안의 출퇴근 기록에 대해 제출하라고 합니다
또한 주간업무 보고를 하였음에도 오전 오후 나눠서 그 동안의 업무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계약 해지 조항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출퇴근 내역 및 업무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계속 강요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