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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후루티218
얌전한후루티218

퇴사 시 갑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사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계약 당시 출퇴근 기록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고 계약서에도 출퇴근 조항은 없으며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야 된다는 어떤 조항도 없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려고 하니 본사에서는 출퇴근 기록을 하니 그 동안의 출퇴근 기록에 대해 제출하라고 합니다

또한 주간업무 보고를 하였음에도 오전 오후 나눠서 그 동안의 업무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계약 해지 조항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출퇴근 내역 및 업무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계속 강요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 개인이 출퇴근 기록관리를 할 의무는 없으며 분쟁발생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기록이 없는쪽이 불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우 출퇴근 기록을 안한다고 과태료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3항의 임금 결정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서류를 보존할 의무가있으므로 출퇴근기록을 관리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출퇴근기록을 제출안한다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등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관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별도 약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출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괴롭힘으로 신고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