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하여 보험료 항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 지불에 대한 연간 공제가 max100만원인걸로 압니다.
항상 매년 이 공제를 받아오고 있는데...오늘 제가 내고 있는 보험종류를 한번 봤는데..
피보험자가 저로 되어 있고, 수령자는 와이프로 되어 있구요
그럼, 만약에 와이프가 직장을 구해서 부양가족에서 빠지게 되면 이 보험료에 대한 공제를 제가 받을 수 없게되나요?
즉, 보험료 공제는 피보험자 기준인지...계약자 기준인지..수령자 기준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