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HUG) 갱신관련 서류 (부동산 대리계약건) 뭐뭐가 필요할까요??
최소 계약으로 4년을 살았는데
집주인분이 2년 더 연장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봐서 2년더 연장하기로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대리계약 (집주인의 인감증명과,위임장을 확인, 신분증확인, 통화까지 했구요)
전세금완납 영수증까지 다 받았습니다.
국민은행에 가서 hug 보증보험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앱으로 비대면 신청했다가 대리인계약이라 비대면은 안되고
은행에 직접가서 대면 계약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일 다시 은행에 가야합니다.
준비서류를 알려줬는데..
1)진세계약서류
2)전세보증금 완납영수증
3)전입세대확인서
4)주민등록등본
5)아파트 등기부등본
6)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이 날인된 위임장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는데.
질문1) 어떤 상담원은 최초 전세계약서와 최근 갱신계약서 까지 챙기라고 하고 ,
어떤 상담원은 가장 최근에 다시 계약한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 어떤게 맞는건가요?
질문2)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원본으로 가져가야 하는거죠?
질문3)서류들은 10월7일날 갱신계약 하면서 그때 출력한 출력물 이거든요..
그럼 11월7일까지는 사용가능한 서류인 가요? 아님 다시 출력해 가야하나요?
1) 가장 최근에 다시 계약한 갱신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갱신 계약서는 이전 계약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최초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원본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대리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이 필수입니다.
3) 10월 7일에 출력한 서류는 11월 7일까지 유효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 정도이므로, 갱신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현재는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HUG 콜센터(1566-9009) 또는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재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준비합니다.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와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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