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조서 작성 비용 질문드립니다.

조정이혼 진행중이며 재산분할은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조정조서 작성에 있어서 법쪽은 무지하다보니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몰라

위임하여 작성을 하고 싶은데 최근 인천쪽 법무법인 측에 상담받고 오면서 대략적인 금액이

부과세 포함 250~300정도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이정도 비용이 합리적인지 혹은 AI를 이용하여 제가 준비해서 조정조서를 작성해도 무방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산분할 조건이 원만하게 합의된 상태라면 조정조서 문안 검토만을 위해 부가세 포함 250만~300만원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AI를 활용해 합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원에 제출할 최종 문안까지 AI만으로 확정하는 것은 솔직히 권하지는 않습니다.

    조정조서는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산의 이전 시기·방법·비용 부담·미이행 시 조치 등을 잘못 기재하면 이후 수정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출, 현금 지급,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범위가 포함된다면 누락된 조건에 따라 분쟁이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연락을 주시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합의서 초안과 재산 내역을 검토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