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산분할 조건이 원만하게 합의된 상태라면 조정조서 문안 검토만을 위해 부가세 포함 250만~300만원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AI를 활용해 합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원에 제출할 최종 문안까지 AI만으로 확정하는 것은 솔직히 권하지는 않습니다.
조정조서는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산의 이전 시기·방법·비용 부담·미이행 시 조치 등을 잘못 기재하면 이후 수정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출, 현금 지급,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범위가 포함된다면 누락된 조건에 따라 분쟁이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연락을 주시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합의서 초안과 재산 내역을 검토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