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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실용적인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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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기준에 대한 지인 변호사분께 자문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혼 재산분할로 자문을 구하던 중

친척분이 계셔서 재산분할 금액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아 큰 어려움 없이 합의 이혼 진행하였습니다.

친척분께 일부 감사의 마음을 전달드릴려고 하는데 , 적적한 금액을 알수있을까요 ?

상세한 내용은 안내드리기는 어렵지만 요악하면

현재 상황과 이혼 사유에 대해서 작성하여 문자드렸고 ,

재산 분할 기준에 대한 문서 작성하여 공유 받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현금이 부담스러우면 상품권이라도 대체해서 전달드릴려고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서면대행 및 상담수준의 조력을 받았는바, 일반적인 착수금의 3분의1 내지 4분의1 정도를 지급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명확하게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도로만 도움을 받으신 것이라면 이-삼십만 원 정도의 상품권으로 감사 표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