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전과 후 재산이나 빚 관련

2021. 03. 16. 13:20

제가 아닌 제 지인분 얘기라 조심 스럽게 얘기해봅시다 궁금해하고 도움 청하길래 저는 잘모르거든요 혹시나 재산분할이나 빚이 있으면 이혼소송 할때 대출받으면 빚도 재산분할이나 비슷하게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 생활 시에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고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의 경우에도 부부의 공동생활, 가사 등의 경제 등을 위한 채무인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련 사실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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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부 일방이 받은 대출로 인한 채무는 공동재산의 형성을 위한 것에 한하여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동거 주택자금, 공동생활을 위한 대출금 등 혼인생활을 위한 채무만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2. 공동재산의 형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데 이혼소장을 받은 후 받은 대출, 도박이나 유흥을 위한 대출 등은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3. '이혼소송 할때 대출받으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혼소송 중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공동재산의 형성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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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모든 재산들을

      합산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을 나누고

      그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부채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혼인 기간중에 부부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도 가정을 위해서 받은 대출금일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생활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받은 대출금의경우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는데 이는 당시의 사정과 사용처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2021. 03. 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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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시에 대출을 받으면 이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2021. 03. 1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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