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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꽃게259
세심한꽃게25922.06.14

이혼 조정신청 재산분할 및 친권 양육권?

14년전

처음 이사람을 만났을땐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이었으나

현재는 200억정도로 추정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걸 일궈내는 동안 나의 공 또한 입증할사람이 많고요.

현 이상태로 이혼을 하게 됨 제가 받을수 있는

재산분할금액이 궁금하며 사유는 성격차이로 인한 상호간 결정이며

애들은 14.13.8살 이렇게 있는데 친권.양육권 유리조건도 궁금하고요

-자가자산과 회사 자산 총 자산이 200억 추정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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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시는 내용정도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등 전문가의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영역의 문제들이 많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리인으로 삼아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재산 분할의 정도는 바로 가늠하기는 어렵고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부부공동으로 형상한 재산의 정도 및 기여도, 결혼 생활 기간 등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재산분할기여도가 어느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는바, 200억원 정도를 형성함에 있어서 질문자님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강하게 주장하셔서 그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 가정일을 도왔다는 수준이라면 20%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혼인기간 주로 양육한 자에게 보다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