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CRM 다중피해건이 경찰서에서 진정서넣고 신고한거랑 동등한 고소인가요?
Ecrm등록했더니 다중피해사건이라고 경찰서 오지 않아도 된다 했습니다. 이로인한 불이익은 없겠죠? 저도 다른 고소인과 동등한 위치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상 수사관이 다중피해사건으로 질문자님의 진정사건을 병합처리했다는 것으로 보여 다른 고소인과 동등한 지위라고 보입니다.
ECRM을 통해 신고한 내용은 정식 고소로 인정됩니다. 다중피해사건의 경우 경찰이 직접 고소인을 찾아가기보다는 ECRM을 통한 신고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므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동등한 효력이 있습니다. ECRM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에 대한 증거와 관련하여, 명확히 증거자료가 제출되거나 조사된 고소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