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나 고발장은 경찰에 제출하는걸로 아는데요
고소나 고발장은 경찰에 제출하는걸로 아는데요
왜 지금 화제되는 사건은 익명의 고발자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고, 서울 중앙지검에서도 수원지검에 배당했던데요.
왜 경찰서에 안내리고 검찰청에서 하나요?
저도 고발장 내고 싶은게 있는데 경찰서보다 검찰청에 내고 싶어서요 ㅠㅠ
사안이 중대하면 검찰청에서 수사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각 규정의 범죄는 사안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죄
가.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다.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범죄
2. 경제범죄: 생산ㆍ분배ㆍ소비ㆍ고용ㆍ금융ㆍ부동산ㆍ유통ㆍ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가. 무고ㆍ도주ㆍ범인은닉ㆍ증거인멸ㆍ위증ㆍ허위감정통역ㆍ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죄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