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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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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크기의 같은 위치의 부동산을 교환시 양도세랑 취득세 둘다나오는게맞는거죠?

동일한 크기의 같은 위치의 부동산을 교환시 양도세랑 취득세 둘다나오는게맞는거죠? 다만, 양도세는 양도가 취득가를 어떻게하느냐에 따라서 다를수가있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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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다른 개인 등의 소유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유상 양도에 해당함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 상호 교환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도 각각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환 역시 새로운 자산을 받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상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은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내가 처분한 자산의 기준시가(실제취득가액X)를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교환도 양도이기 때문에 거래당사자 각자에게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로간 부동산을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세 대상이며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부동산도 취득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