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의 경우 거래소의 경우 거래의 약관을 통해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세의 차이로 인하여 거래소의 거래 간의 원활한 거래 주문과 결정 등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유사한 주식의 주문 등의 오류 등에 있어서도 유사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으므로 거래시 주의를 하기 바랍니다. 명백한 거래소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대응해 볼 여지는 있어 보이나 그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