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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지나치게당당한벨로시랩터
지나치게당당한벨로시랩터

옆집에 스토커가 사는데 자꾸 위협을줍니다

여기 고시텔인데요 옆집에 스토커같은 인간이있는데 지나가거나 주방을가거나 마주칠때 자꾸 물건을던지거나 뒤에서 욕을합니다 증거도 못남기고 해서 신고도못하고 신고하면 해코지할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정말 무섭고 화나고, 위협을 느끼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옆집 거주자의 반복적 위협과 물건 투척, 욕설은 형법상 협박죄 또는 모욕죄,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쉽지 않더라도 가능한 자료를 모아 신고하면 수사 개시가 가능하며, 신변 안전을 위한 경찰의 긴급 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범죄 성립 가능성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죄로 볼 수 있고,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 불쾌감을 넘어 일상생활에 불안과 공포를 야기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수사기관 개입 사유가 충분합니다.

    3. 증거 확보 방안
      현재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휴대전화 녹음 기능, 공용공간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상황이라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문자나 메신저 등 추가적인 행위가 발생하면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4. 신고 및 보호 절차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응급조치, 접근금지,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해코지 우려가 있더라도 이러한 보호조치 제도를 활용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단순 호소가 아니라 위협의 반복성과 생활 침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대응 전략
      향후 법적 절차를 고려한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시에 관리인이나 건물주에게도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구해 환경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 공간에서 지속되는 위협은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빠른 시점에 법적 절차와 보호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게 중요하고 본인을 마주칠 때마다 욕설을 하거나 물품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단순 폭행이나 모욕과 별개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긴급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