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짜 고소인당하나요ㅠㅠㅠㅠ진짜 살려주세요ㅠㅠㅠ
제가 진짜 무서워서 그러는데 자시는 안할게요ㅜㅠㅠ 진짜 고소먹으면 저 처벌받나요 상대는 09냔생 저는 08년생이에요ㅠㅠㅠ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애초부터 본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을 사안이기 때문에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본인이 불안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는 것이고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