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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서의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한이익의 위 2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있는 경우에 어느 것으로 해당하느냐를 정한 바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채무 전체가 즉시 변제기 도래로 전환되는 구조이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채권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계약에 두 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례 입장에서 형성권적 특약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정지조건부 특약은 일정 사유 발생과 동시에 기한이익이 자동으로 소멸하므로 채무자는 즉시 변제지체 상태에 놓입니다. 반면 형성권적 특약은 채권자가 의사표시를 해야 기한이익이 상실되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이나 지체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 발생 여부가 양자의 핵심 차이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계약 문언에 자동 상실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채무자 보호 원칙상 형성권적 구조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시점부터 지체 및 소멸시효 기산을 판단하게 됩니다. 문언 전체의 취지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계약서에 자동 상실 요건이나 형성권 행사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또한 기한이익 상실 여부는 시효와 지체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사안별 문언 검토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지조건부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자동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그 행사 여부를 채권자가 정하여 의사표시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의 상실과 구별되는 것이고,

    소멸시효 기산점에 있어서도 전자는 그 정지조건이 성취된 경우부터,

    후자는 채권자의 의사표시 시점부터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이상입니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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