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서의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한이익의 위 2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있는 경우에 어느 것으로 해당하느냐를 정한 바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채무 전체가 즉시 변제기 도래로 전환되는 구조이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채권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계약에 두 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례 입장에서 형성권적 특약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법리 검토
정지조건부 특약은 일정 사유 발생과 동시에 기한이익이 자동으로 소멸하므로 채무자는 즉시 변제지체 상태에 놓입니다. 반면 형성권적 특약은 채권자가 의사표시를 해야 기한이익이 상실되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이나 지체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 발생 여부가 양자의 핵심 차이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계약 문언에 자동 상실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채무자 보호 원칙상 형성권적 구조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시점부터 지체 및 소멸시효 기산을 판단하게 됩니다. 문언 전체의 취지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계약서에 자동 상실 요건이나 형성권 행사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또한 기한이익 상실 여부는 시효와 지체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사안별 문언 검토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지조건부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자동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그 행사 여부를 채권자가 정하여 의사표시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의 상실과 구별되는 것이고,
소멸시효 기산점에 있어서도 전자는 그 정지조건이 성취된 경우부터,
후자는 채권자의 의사표시 시점부터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이상입니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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