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을 운영하는데 월세를 내고 있는데요. 정화조가 막혀서 뚫어야하는데 기름때가 꽉쩔어서 뚫리지않는다고 큰 공사를 해야하는데 그 빙ᆢ
식당을 운영하고 월세인데 정화조가 기름때가 꽉 쩔어서 뚫리지않는다고 큰 공사를 해야한다네요.그런데 그 비용을 우리에게 지불하라고하는데 맞는건가요?우린 이 식당을 2년반정도밖에 사용안했고 그 전에 식당했던 분들로인해 기름기까 쩔었을수도 있는 상황인데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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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사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자잘한 수리가 아닌 대수선의 경우 임대인이 해주는 것이 맞고 그 또한 임차인에게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