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건물에 월세들어 식당을 하시는데 건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목처럼 부모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가게를 들어간지는 5년정도가 됐고 작년,재작년? 그쯤부터 식당 구석 벽이 노후화되어 윗층 물이 떨어지고 가끔 지독한 하수구냄새가 풍겨와 식당 내 특정지역에 맴돕니다 특히 여름인 더 심해져서 집주인에게 해결할 방법이 없냐고 물었더니 그럴려면 벽을 다 뜯고 재건축을 해야한다고 못해준다고합니다 가게에 몇천만원들여서 시공하고 인테리어를 한 상태라 그냥 다른 가게 알아볼수도없고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해야하는데 식당 특성상 하수구냄새가 풍기면 누가 식사를 하러오겠습니까.. 뭔가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임대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임대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업이 불가능한 정도 및 임대인의 태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법적인 대응 가능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송의 이르기에 앞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압박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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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인 하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건물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반드시 재건축이 필요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그 수선 의무 이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