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BOM 작성할 때 직접 구매하지 않은 재료도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407.44 품목의 한-EU FTA 관련한 ㅔBOM 작성할 때, 당사는 5407.41 의 원재료를 국내 매입 후 염색, 날염 후 수출을 해서 BOM 에 당사가

직접 구매한 원재료부터 작성을 했는데요. 혹시 매입처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의 가격과 입증서류를 받는다면 수출자가 작성하는 BOM 에 작성할 수도 있나요? 저희는 생지를 매입했는데 생지 공급자는 수입산 원사로 국내 제직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구매하지 않은 원사 매입 정보를 BOM 에 작성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0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귀사는 제5407.41호(합성필라멘트 직물)을 날염하여 제5407.44호로 수출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BOM의 작성방법에는 업체의 상황에 맞춰 작성이 이루어지면 되지만, 실무상 대부분 직접 매입한 상태의 원재료내역을 기재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귀산느 직물을 매입하기 때문에 BOM에는 직물이 기재되며, 수입산 원사내역을 적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한-EU FTA 상 SP 충족을 위해 하위 원재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해당 원재료(원사)를 통해 국내 제직을 진행한 업체에게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이에 대해서 최종공급받은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생산공정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FTA BOM을 꾸리실때는 이러한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도 가능합니다만 세관으로부터 미리 유권해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