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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최소한 조건이 있을까요?

길가다가 혹시라도 시비가 붙었을때 멱살만 잡혀도 합의금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멱살만 잡히거나 잡으면 형사처벌 및 합의를 해야한다는데

시비가 안붙는게 가장 좋긴 하지만 부득이하게 시비붙으면 정당방위 받기가 진짜 애매하다는데 차라리 때리라고도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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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법원은 정당방위 성립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개별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할수 있으면 피해야 하고, 피하지 못할 부득이한 상황에서 최소한도에서 방어행위를 해야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행위도 방어행위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싸움을 한 경우 누가 먼저 멱살을 잡거나 발단을 야기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각자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의 위법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위할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극적인 방위에서 더나아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과잉방위(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시비를 걸면서 폭행을 시도했을때 멱살을 잡는 정도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