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는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방어행위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