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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분 정정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도 연말정산 정정신고는 알겠는데 2022년도 누락분 정정신고는 어떻게하나요?

홈택스 정기신고 들어가니귀속년도가 2023년으로 고정이 돼어 있는데 2022년 누락분 신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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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정기신고가 아닌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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