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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유로운콘도르117
안녕하세요
2023년도 연말정산 정정신고는 알겠는데 2022년도 누락분 정정신고는 어떻게하나요?
홈택스 정기신고 들어가니귀속년도가 2023년으로 고정이 돼어 있는데 2022년 누락분 신고 방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정기신고가 아닌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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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누락분은 경정청구에서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