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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갈기쥐75
노련한갈기쥐7524.01.03

2023년 연말정산 내역 언제 조회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확인할 내용이 있어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2022년까지만 조회가 되던데 2023년 내역은 언제부터 조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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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에 반영되는 것으로 1월 말~2월 정도에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자료 등의 조회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부터 조회가 되어 왔습니다. 올해도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03월 10일까지 제출 보고를 하게 되며, 통상 04월말경 또는 05월

    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 자료는 1월 중순 이후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