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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귀여운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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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선지급 완료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청구]로 받아도 상관없나요?

거래처에 대금을 2월 1일에 지급완료

세금계산서는 2월 21일자로 발행 (세금계산서 [청구]로 발행함)

이럴경우에 회계처리상 문제 없나요?

아니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영수]로 발행해달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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