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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파리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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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정산할때 전년도는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6월10일 입사하여

2022년6월말에 퇴사예정입니다

저희회사는 19,20,21년도에 근로자수30 인 이하로

공휴일,휴가를 연차로 대체해왔는데요

그래서

19년도 -3

20년도 +4

21년도 +4

22년도 +13 정도 될거같은데

회사에서 전년도연월차는 다 사라졌다?라는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따로 장부같은게없어서 개인적으로 달력어 계산했던건데

작년연월차는 사라졌다하면 어떻게말을해야 3개년치 총 18일분의 연월차수당을청구할수있나요? 또 나중에 노동청이나 경리분께 어떤증거를 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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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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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연차관리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노동청에 가면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전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신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받으신 수당이 없다면 이또한 청구일 기준 3년분은 청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연차는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고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부터 질문자분의 퇴직시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총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유효하게 대체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해당 연차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작년 연차는 모두 사라졌다라고만 이야기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회사가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질문자분께서 실제 사용하신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연차들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최종 판단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연차수당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연차 대체의 유효성, 사내 규칙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 여부, 연차휴가의 정산에 관한 유무, 사용 일수의 확인 등의 내용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으로서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며,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사 및 퇴사일을 보았을때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18개 전부 청구 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보다 사후에 퇴사하는 것으로

    입사일기준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사시 새로 재산정되어야할 것으로 보이는 바,

    재산정한 연차- 사용갯수 - 공휴일대체갯수한 나머지 잔여연차는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선발생 선사용되므로, 3년치 연차수당 청구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었어야 하며, 정산되지 않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