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통위 / 휴대폰가게 / 신분증이동접수 /급여관련
얼마전 퇴사같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4대보험 신고 200만원으로 되어있고 , 실수령은 380 (월20일 180 / 말일 200 ) 받았습니다. 보통 1월에 일한급여를 2월 2월에 일한급여를 3월 이렇게 받는데 ,
마지막달은 그냥 시급으로 쳐서 준다고 합니다
(시급도 주휴수당 다뺀금액으로 들어왔습니다 , 퇴직금은 당연히 없다고 하고요)
맨날 자기는 잘챙겨줬다고 하지만 20년도3월부터 일시작해서 14개월동안 180씩 받고 일했던건 생각도 안합니다
이가게에 신분증 이동접수를 하는데 이건 방통위에 신고가 되나요?? 여러군데 가게를 하고있고 전전세로 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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