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에서. 가짜증인 세웠을경우
증인이. 거짓증인인것을 확보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증인이 없으니. 본인 직원을
옆가게 주인인것처럼. 조서 작성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경찰수사관관의 조사는. 전화통화로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아마. 본인점포 직원이라고 하면 증거능력 떨어질테니
점원이. 옆집 사장인것처럼. 증언한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ㅎㅎㅎ
진짜. 어이없내요 ㅎㅎㅎ
무슨죄가 되죠?
정말
이런수준인데.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져간다고요?
어쩌다 제가. 검찰편이 되는건가요?
ㅎㅎㅎ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