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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미래도붉은팥죽
미래도붉은팥죽

형사사건에서. 가짜증인 세웠을경우

증인이. 거짓증인인것을 확보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증인이 없으니. 본인 직원을

옆가게 주인인것처럼. 조서 작성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경찰수사관관의 조사는. 전화통화로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아마. 본인점포 직원이라고 하면 증거능력 떨어질테니

점원이. 옆집 사장인것처럼. 증언한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ㅎㅎㅎ

진짜. 어이없내요 ㅎㅎㅎ

무슨죄가 되죠?

정말

이런수준인데.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져간다고요?

어쩌다 제가. 검찰편이 되는건가요?

ㅎㅎㅎ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타인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신분을 허위로 진술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 진술을 한 사람은 위증에 해당하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당사자는 위증교사 또는 무고에 이르게 됩니다. 조서가 전화 조사 방식으로 작성되고 실제 신분과 다른 진술이 확인되면 수사 절차의 적법성 자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타인의 신분을 가장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무고와 위증의 구조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초로 피의 사실을 구성한 경우에는 수사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특히 증언자의 신분이 허위라는 점이 확보되었다면 증거 능력은 배제되고 원 사건의 신빙성 역시 약화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증인의 실신분을 확인할 자료, 관련 녹취나 대면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허위 진술을 한 자와 이를 지시한 자를 분리해 문제 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허위 조서 작성 가능성이 있다면 담당 부서에 재조사를 요구하거나 상급기관에 진정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인의 검토를 통해 사건 구조를 재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허위 증언과 무고는 별도 처벌 대상이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문제 삼아 대응해야 합니다. 원 사건에서 불리한 조서가 존재한다면 증거 배제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절차에서는 모든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보해 신빙성을 강화해야 하고, 필요하면 손해 발생에 대비한 민사 대응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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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라면 법원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것과 구별해야 하므로 위증의 부분으로 다투긴 어렵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야 하나 허위 사실을 진술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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