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월-목 23시부터 07시까지 일했고 금요일은 23시부터 09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계산이 되었는데 틀린건가요?
주간 총 근로시간은 42시간이며, 1일 평균 근로시간은 8.4시간입니다.
주휴수당 1일치는 8.4시간 x 10,030원 = 84,252원입니다.
주간 총 통상임금은 주 5일 근로시간 급여 421,260원에 주휴수당 84,252원을 더한 505,512원입니다.
1일 평균 통상임금은 505,512원을 5일로 나눈 101,102.4원입니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해고예고수당은 약 3,033,072원입니다.
이번달에 받아야했는데 다음달로 미뤄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01만원 조금 안되게 줄거라고 해서 저는 이해가 안되서요
제가 한 계산이 잘못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시급이 10,030 원에 해당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은 8시간(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x 10,030원이므로 여기에 30일을 곱하여 주면 약 2,407,200 원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주휴수당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일치 통상임금의 30일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이 10,030원이라면 하루 통상일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것만 반영하므로 80,240원(1일 8시간 근무 기준) 이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2,407,2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은 [1일의통상임금*30]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치로 지급하는 겁니다
때문에 실제 일한시간이 아니라 계약서 상에 얼마나 일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며, 소정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이내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로 산정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