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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튼튼한안경원숭이
약간튼튼한안경원숭이

해고예고수당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월-목 23시부터 07시까지 일했고 금요일은 23시부터 09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계산이 되었는데 틀린건가요?

주간 총 근로시간은 42시간이며, 1일 평균 근로시간은 8.4시간입니다.

주휴수당 1일치는 8.4시간 x 10,030원 = 84,252원입니다.

주간 총 통상임금은 주 5일 근로시간 급여 421,260원에 주휴수당 84,252원을 더한 505,512원입니다.

1일 평균 통상임금은 505,512원을 5일로 나눈 101,102.4원입니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해고예고수당은 약 3,033,072원입니다.

이번달에 받아야했는데 다음달로 미뤄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01만원 조금 안되게 줄거라고 해서 저는 이해가 안되서요

제가 한 계산이 잘못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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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시급이 10,030 원에 해당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은 8시간(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x 10,030원이므로 여기에 30일을 곱하여 주면 약 2,407,200 원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주휴수당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일치 통상임금의 30일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이 10,030원이라면 하루 통상일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것만 반영하므로 80,240원(1일 8시간 근무 기준) 이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2,407,2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은 [1일의통상임금*30]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치로 지급하는 겁니다

    때문에 실제 일한시간이 아니라 계약서 상에 얼마나 일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며, 소정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이내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로 산정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