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시 암묵적 계약을 하면?
전세계약 연장을 하고 싶은데 만약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아무말이 없으면 암묵적 연장이 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별도의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그럼 전세 대출금이랑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만기일 기준 6~2개월전까지 당사자 서로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계약은 자동연장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법적연장이 된것이기에 별도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되나, 전세대출 연장이나 전세보증보험 연장을 위해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묵시적갱신이후 임대인에게 작성을 요청하여 새로 작성을 하시거나 기존계약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의 기간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지나가게되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별도의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2년간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데,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은 별도로 연장해야하므로 필요한 경우 기존계약서의 특약난에 연장된 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인이나 날인을 하여 연장조치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을 필요로하지 않지만 전세대출은 기관에 따라서 규정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 대출담당자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서 없이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간단한 갱신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시고 은행/보증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꼭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 방지 및 금융기관 제출용)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전세가 자동 연장이 된 경우라도 전세대출의 경우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은행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할 수도 있고 기존 계약서상에 계약연장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도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서대로 2년 더 연장하여 거주하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해지 요청하면 3개월 이내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연장 시 별도의 재계약서 없이 2년 자동 연장 됩니다.
전세 대출 같은 경우 은행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기존 계약서로도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은행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대출 받은 은행에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해 보시고 재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임대인분과 협의를 통해 갱신계약서를 간단하게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관게로 계약기간리 연장되었다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으며 직전 계약서 혀력이 유효하게 연장됩니다 그러나 전세보증 보험이나 대출관계는 해당기관에 문의하시어 자동연장 절차를 밟아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