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 전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24.04.02~ 24.12.31 > 5인미만사업장

2) 25.01.01 ~25.12.31 >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상실 후 재신고 : 5인이상사업장

3) 26.01.01 ~26.04.30

★ 퇴사 전 연차갯수 문의드리며 5인기준이 상관있는지 몰라서 기재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1. 2024.4.2 ~ 12.31 재직기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휴가 발생여부 판단시 제외됩니다.

    2. 2025.1.1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입사일자가 2025.1.1이 됩니다.

    3. 2025.1.1~ 2026.4.30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1) 2025.1.1 ~ 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 2026.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026.1.1.시점에서 1년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6.1.1.부터 퇴사일까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