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1. 2024.4.2 ~ 12.31 재직기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휴가 발생여부 판단시 제외됩니다.
2. 2025.1.1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입사일자가 2025.1.1이 됩니다.
3. 2025.1.1~ 2026.4.30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1) 2025.1.1 ~ 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 2026.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